[프라임경제]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2일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 확대에 따른 주민세(개인균등분) 비과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주민세 납부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8월1일 기준으로 남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비과세 대상은 과세 기준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과세 기준일에 앞서 급여 신청을 했으나 처리 지연 등으로 첫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도 확인 후 비과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최근 개정됐으며, 개정된 법에 따라 2015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가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16년부터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급여 신규 대상자가 2015년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과세 기준일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가 접수돼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