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3.11 전국동시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과일상자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에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형사2단독 박재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동광양농협 이모(53)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싯가 4만6000원 상당의 사과 62박스(300만원 상당)를 건넨 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장과 공모해 사과박스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는 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이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선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24일 오후 2시 314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