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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회복지종사자 1383명 처우개선 '시동'

상해보험료 자부담 전액 지원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7.01 17: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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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 서초구는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1383명의 상해 보험료 자부담을 전액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사고에 대비해 중앙정부에서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다.

시설에서 자부담해야 하는 나머지 50% 보험료를 서초구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는 자부담 보험료가 0원이 돼 비용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초구처럼 보험료 자부담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곳은 현재 경기도 성남시, 전라남도 광양시, 서울시 마포구와 송파구까지 총 5곳이다.

이는 불의의 상해사고 시 사회복지종사자와 소속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정부의 지원과 현장의 호응에 힘입어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