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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허위·과장 광고 '집중단속'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7.01 15: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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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세부대책인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으로 바이럴마케팅 방식의 허위·과장광고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인터넷상 금융상품 광고는 외형상 신문기사, 전문가 추천 등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 없는 허위·과장광고가 다수 포함돼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이다.

특히 인터넷 블로그·신문기사·카페·지식검색 등의 금융상품 추천 형식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입소문 홍보(바이럴마케팅)를 노리는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중이다.

이에 맞서 금감원은 인터넷상 불법·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수사기관 통보 및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정정요구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일례로 개인회생, 파산 등의 명칭을 금융상품화해 마치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착각(신문기사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광고들은 대부업법 제 9조의 3 및 제 21조 제 1항에 의거 20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된다.

미등록대부업자가 인지도가 높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명칭 등을 홈페이지 명칭으로 불법 사용하는 행위도 대부업법 제 9조의 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및 제 19조(벌칙) 제 1항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검색 등에서 대출업체를 조회하면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신청 때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대출모집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컨설팅, 저금리 전환료 등 각종 명목의 수수료 편취 등 대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금융회사와 개인이 서로 접촉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및 사회적기업 한국이지론(1644-1110) 등을 통해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받아야 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하거나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