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롯데제과에서 생산하는 가나초코바가 세균수 기준치 초과 검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롯데제과 가나초코바를 보관하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회수영업자에게 반품 조치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가나초코바가 2009년 2월 미국에서 살모넬라 감염 우려로 자진 리콜된 PCA사 땅콩 제품을 사용, 한 차례 홍역을 앓았던 제품이라는 점이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롯데제과 가나초코바가 PCA로부터 수입한 땅콩 1만8136kg 중 54.9%를 사용했다며 자발적 회수 조치를 취했다.
롯데제과는 같은 날 긴급 해명자료를 통해 "PCA사 텍사스주 땅콩원료 8000kg을 사용해 가나초코바 8000박스를 만들었으나 사용한 원료는 살모넬라균이 문제가 된 PCA사 조지아주 생산 제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른 땅콩원료업체 변경으로 식약청과 함께 조사한 결과에서 살모넬라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
하지만, 롯데제과 제품에 대한 세균 검출 논란은 이번뿐만 아니다. 지난 2012년 7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아이스크림류를 제조업소에서 수거, 검사해 △롯데제과 4개 △롯데삼강(현 롯데푸드) 2개 △빙그레 1개 △해태제과 1개 등 4개사 8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당시 롯데제과 옥동자 제품에서는 기준치 1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고 지적된 4개사 중 가장 많은 품목을 회수해야 했던 롯데제과의 손실금액은 약 4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지난 2011년 9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1년 3월까지 해외 수출된 국내식품 중 40개가 현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 중 롯데제과 '드림초콜릿'은 kg당 150mg 이하인 중국 구리 함량 기준을 초과했고, 아몬드빼빼로는 대장균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더욱이 식약청은 이 제품들 대부분이 수출용이 아닌 중개상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간 국내용이라고 설명, 중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들이 국내에서 문제 없이 유통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낮은 국내식품 안전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