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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남지원, 쌀 부정유통 단속 강화

미곡 혼합 유통· 판매, 7일부터 금지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7.01 1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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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농관원 전남지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양곡 판매업체 및 가공업체를 위시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과거 부정유통 적발 실적 등 부정유통 개연성을 고려해 양곡 취급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수입쌀의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을 위해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쌀 품종도 현행 520개에서 535개로 확대한다.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된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는 수입쌀이 국산쌀과 혼합 유통돼 양곡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사항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수입쌀은 밥맛 개선 등을 위해 국산쌀과 혼합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에 따라 국산쌀과 수입쌀이 구분돼 유통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는 국산쌀과 수입쌀의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한다면 혼합 유통·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원산지 표시 적법여부와는 별개로 혼합 유통·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이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과 부정유통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