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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장관 "부가세 포함 통신비 표시, 법 대신 지침으로"

미래부, 요금인가제 폐지하며 오히려 규제 강화 "이율배반 정책"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7.01 1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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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가세를 포함한 통신요금을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시행령과 같은 법적 조치보다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통신요금을 통해 마케팅을 펼치는 이통사를 지적하며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표시해 소비자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배 의원은 "최근 2만원대 음성 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됐는데, 마치 2만99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가세를 적용하면 소비자가 내야 하는 요금은 3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5만원대 요금제는 5만9900원이라고 하지만 부가세를 포함하면 6만5890원"이라며 "5만원대 요금제라고 생각하기에 체감 온도 차이가 크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배 의원은 모바일과 TV 등을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 또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안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소비자 혼란이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개선책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보다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통한 노력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미래부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되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용약관심의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가 포함돼 있으며 제2의 요금인가제가 될 수 있다"며 "위원회를 통해 요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료 폐지 등을 통해 통신비를 인하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데, 이는 요금을 인하하겠다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라며 "이통3사 모두에게 유보신고제를 도입해 공금자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이용자 보호와 후생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구체적 시행 과정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오해와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