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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화물자동차 허가업무 처리지침 개정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 1일부터 시행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7.01 1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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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불법 증차에 따른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업체임을 알지 못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위‧수탁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에 대해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허용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