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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안 발표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6.30 1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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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금융투자업계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안을 발표했다.

쇄신안에는 △채권시장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한 감독 강화 △주식시장의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강화 △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앞장설 예정이다.

먼저 금감원은 채권시장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을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채권전용거래시스템인 프리본드 및 사용내역 기록유지가 가능한 사설통신만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채권매매 수요 충족을 위해 소액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최소거래단위(100억원) 인하도 유도하고, 저유동 회사채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용등급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채권영업 담당자의 사적거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접대성 경비 사용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리서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의 정기협의체를 신설한다. 업계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정례기구로, 증권사 리포트의 매도 의견 활성화 방안이 가장 먼저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기협의체를 통해 업계 내부에서 관행 개선을 위한 자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도 의견을 내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가 매매횟수, 투자 한도 등 내부통제 규정을 뒀지만 대부분이 자기매매 실적을 임직원 개별성과 평가에 연동해 반영하는 만큼 과도한 자기매매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해 준법감시인 사전검토를 거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도자료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해 합리적 투자판단을 제고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