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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 요금할인 성과내기에 이통사들 '울며 겨자먹기'

내달 1일부터 위약금 지급 때 20% 요금할인, 문제 생기면 이통사 탓?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6.30 1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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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 요금할인 전환 신청 기간이 한 달가량 연장된 가운데 내달 1일부터 위약금만 내면 20%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요금할인 정책 관련 성과 창출을 위해 이동통신사(이통사)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규 단말 구입 고객 또는 약정기간 만료 고객 대상으로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이통사로부터 보조금을 받더라도 위약금을 지불한 고객 또한 요금할인 가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경우, 기존에도 위약금을 납부하면 요금할인이 가능했는데 내달 1일부터 이통3사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KT와 LG유플러스는 시스템 개편이 안돼 SK텔레콤만 가능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유통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불법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통점에서 대신 위약금을 지급할 테니 소비자가 일정기간 사용 후 20% 요금할인으로 변경하라고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유통점은 지원금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한 대가에 따른 판매장려금(리베이트)과 20% 요금할인 가입자 모집을 통한 리베이트를 모두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 지원금 30만원을 받은 고객이 20% 요금할인에 가입하기 위해 15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15만원의 이익을 받고 20% 요금할인으로 변경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이통사 입장에서는 손실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모두 이통사가 해결해야 할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는 리베이트 환수 및 적발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통3사 모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통사 관계자는 "위약금 납부자까지 포함해 요금할인 가입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며 "전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인다고 해서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개선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요금할인 가입자 대상 확대 정책 또한 20% 요금할인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앞서, 미래부는 기존 12%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20%로 전환하는 신청 기간을 내달 31일로 연장한 바 있다.

지난 23일 기준 12% 요금할인을 유지한 가입자수는 8만7000여명으로, 요금할인율 상향 전 12% 요금할인 가입자가 17만6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환율은 50% 정도다.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중 하나로 요금할인을 표방하며 지난 4월24일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인상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현재 전환율은 50%에 그쳤다.

이에 미래부는 이통사에게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미래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게 시스템 개선과 함께 12% 요금할인 가입자가 20% 요금할인 전환 때 남은 약정 기간 재약정을 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20% 상향 때 지급하는 비용은 많아지지만, 정부 정책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서비스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맞는데 20% 요금할인 사안 하나로 지나치게 나오니 사업자가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이런 와중에 미래부는 소비자 이익을 내세우며 20% 요금할인 전환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사 불만이 많지만,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20% 요금할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며, 한 달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환시킨 후 이후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