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생활임금제의 시급을 7254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시급 7254원은 20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674원(13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51만6080원이다.
이는 전국 최고수준으로, 앞서 시행한 일부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서울시 성북구, 노원구 생활임금 7150원(최저임금의 128%)보다 104원 많은 금액이다.
광주형 생활임금제는 민선6기 들어 광주시가 공공부분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에 이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역점 추진한 시책이다.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생활임금 적용 계획을 밝힌 후, 광주노동센터 연구조사를 토대로 시민·노동계·경영계·시의회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와 문상필 광주시의원 발의로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과정을 거쳤다. 30일 고시를 통해 올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생활임금제는 1단계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연구조사에 따른 추정 적용 인원은 474명(2014년 12월 말 기준)이며, 2015년 생활임금 수준(7254원) 적용 시 대상은 변동될 전망이다. 향후 생활임금 적용대상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 인원이 확정되면 7월1자로 적용, 시 예산에 반영해 생활임금액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거나 타 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법안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노사민정 회의 등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노동취약계층이 좀 더 넉넉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전했다.
소득 향상에 따라 소비가 촉진되고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강조해왔다.
이날, 광주시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인 문상필 의원은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생활여건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