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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미나 "지식재산법·경쟁법, 표준필수특허 논의"

'한국경제 경쟁 정책과 지식재산권 영향' 전문가 40여명 참석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6.30 1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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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해외에서 전통적으로 논의돼온 지식재산법과 공정거래법과의 관계가 비교적 최근 국내에서도 큰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2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 이는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행위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한 최초 사례다. 

이런 가운데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회장 이규호)는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와 공동으로 30일 서울 플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한국경제에서의 경쟁 정책과 지식재산권 영향'을 주제로 공동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업계 관계자 4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지식재산법과 경쟁법의 관계'와 '표준필수특허와 비표준필수특허'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최승수 파트너변호사 좌장을 맡았으며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의 정당한 행사를 중심으로 서두를 풀었다.

이 교수는 "지식재산법과 경쟁법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업가정신과 위험감수에 대해 보상하는 체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표준기술은 전통적으로 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것인데 현재는 정부나 사업자단체, 동종기술보유 기업군 등이 일정 기술분야에서 선정한 기술도 포함한다"며 "이는 표준기술 선정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뿐더러 FRAND 조항의 조건이 적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이어진 순으로 최승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발표가 있었다. 최 재판연구관은 NPE(non-practicing entities)의 정의란 무엇인지, 독점금지법 등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손승우 단국대 법대 교수는 "표준특허 공익성을 고려, 특허권자가 배타적 권리성을 일부 양보한 만큼 실시자에게도 성실한 자료 제공과 협상에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