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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 후' 고용 실태는?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대상 배제 "개선 과제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6.30 0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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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1년 관계부처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 정부도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개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까지 6만5000명을 전환할 계획을 수립해 기관별로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2012년(2만2069명) △2013년(3만1782명) △2014년(1만9908명)에 달한다.

하지만 한편으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여러 측면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기계약 일자리 자체가 형식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기는 하나 특정 직군 또는 직종의 저숙련 일자리며 이에 따라 △임금 △승진기회 △능력개발 △경력형성 등에서 정규직과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연구원(KLI)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문제의 핵심은 무기계약 일자리를 수행하는 직무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로 키워내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KLI는 지방공기업 포함, 공공기관 211곳을 대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실태를 파악, '노동리뷰 6월호'를 통해 밝혔다.

먼저 무기계약직의 연봉 수준은 평균적으로 정규직 임금의 57%에 해당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수준과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무기계약근로자 가운데 '비전문·비고유'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비전문·고유(28%) △전문·고유(27%) △전문·비고유(8%) 직종 순으로 파악됐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평균 월 236만원, 기간제는 평균 월 233만원 등의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236만원으로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응답기관 중 과반수인 59%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후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임금수준에 변화가 없었다. 41% 기관에서는 임금수준이 상승했으며 이들의 경우 약 15% 임금이 올랐다.

특히 임금이 가장 높게 오른 공공기관 유형은 '지방공기업'으로 21% 임금 상승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무기계약직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직종'(24.8%)이 꼽혔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임금수준(19.8%) △정규직 초임(18.5%) △직무특성(15.9%) △공무원 보수규정(12.1%) △민간부문 유사직종(3.2%)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 기관은 90%에 달한다. 인사담당자 70%가 현재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이 적정하다고 여겼으며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보수체계는 업무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KLI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전반적으로 통용 가능한 직무분석·직무평가 툴을 개발, 보급해 각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당 기관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고용 체제를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유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