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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채무 성실상환자에 소액 신용카드 발급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50만원 한도 산용카드 발급 가능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6.29 1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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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달부터 24개월 이상 채무조정액을 갚은 성실상환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 서민정책기관, KB국민카드는 2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신용카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소액신용카드 협약체결식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월 변제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채무자는 50만원 이내 신용한도가 있는 소액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단 현금서비스는 제외되며 카드는 KB국민카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과 주유, 통신, 기타 가맹점 할인·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포함된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 후 한도 증감 및 현금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사용실적 및 신용등급변동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해 서민들이 궁극적인 자활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