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GS칼텍스 해고자 가운데 2명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했으나 5명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직권중재 회부 및 긴급조정권을 남발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31일 중노위와 GS칼텍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총파업으로 인해 해고된 15명의 조합원 가운데 7명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1차 심리를 지난 19일 개최했으며 지난 29일 5명에 대해서는 해고, 2명에 대해서는 복직 결정을 내렸다.
2명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GS칼텍스가 불법쟁의 행위, 업무복귀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 등 개별근로자들의 위법정도를 감안해 해고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이 중노위의 입장인 것으로 요약된다.
승소 판결을 받은 고아무개씨와 장아무개씨 등 2명에 대해서 중노위는 개별불법행위의 정도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해고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복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에 참여하고 이후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파업기간 중 무단결근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근로자들을 징계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중노위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판결문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중노위 심판 결과는 실망과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중노위가 처음부터 GS칼텍스 쟁의행위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미뤄봤을 때 당연한 판결이 아니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중노위는 지난해 6월 GS칼텍스(전 LG정유)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3항에 따라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한 나머지 위원 가운데 특별조정위원을 지명했어야 했는데, 노조가 1순위로 배제한 변도은 위원을 특별위원으로 선정하고 심지어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해 노조의 반발을 샀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5월 상고심 판결에서 ‘중노위의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중재회부권고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파업으로 인해 해고 및 구속을 당했던 GS칼텍스 노동자들은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면서 반겼으나, 중노위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다.
GS칼텍스 노조의 쟁의행위는 당시 ‘고임금 노동자’들의 ‘대공장 이기주의’라는 언론의 보도 속에 노조의 요구사항이 철저히 무시되면서 불법파업으로 비난을 샀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고자들은 일종의 ‘명예회복’을 바랐던 게 사실.
민주노총 화섬연맹과 GS칼텍스 해복투는 이에 따라 “중노위의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공식 대응을 시작할 계획이며, 즉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노조는 지난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를 늘려서 주5일제를 실시하는 문제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문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지난해 회사와 교섭을 시도했지만 중노위는 사측이 노조에 요구했던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선에서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