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3월'은 1일이 공휴일인 만큼 다음 날 직장가입자로 자격 변동되더라도 지역가입자 자격 기준, 해당 월 보험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지난 10일 열린 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A씨는 지난 3월1일이 공휴일이어서 실제 근무를 시작한 3월2일 직장가입자로 자격 변동됐다. 그는 해당 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자 단 하루 차이로 한 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며, 매월 1일 자격 기준 보험료 부과원칙을 명시했다. 이 같은 보험료 부과원칙은 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직장가입자 자격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되거나 고용관계 성립일부터 발생된다"며 "1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공단이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 사례처럼 가입자 간 직역변동이 이뤄지는 경우뿐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다른 지역가입자 세대로 전입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돼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반대로 피부양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매월 1일에 유지한 자격을 기준 삼아 부과된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연속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원칙은 개인이 한 달에 둘 이상의 자격을 유지했을 경우 어떠한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 법률로써 정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중 부과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