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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집단손배소 '접수는 서울에, 준거법은 캘리포니아법으로'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6.28 1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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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 피해자들이 서울 중앙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53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한국인 27명과 중국인 25명, 인도인 1명 등 다국적으로 구성됐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고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어 아시아나항공의 배상 책임 성립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들은 소장에서 각 5500만~27억원씩 총 342억여원을 청구해 눈길을 끈다. 청구액이 여타 사건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의 배경으로는 원고들이 준거법을 사고 발생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률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들은 청구 취지를 확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송가액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