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 예비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26일 "하나금융지주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의가 향후 인가절차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요건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나·외환 조기통합은 노사 양측 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은행의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통합이 필요하다면 노·사 간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