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하나·외환 통합 탄력' 法 , 하나금융 가처분 이의신청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합의서 내용상 합병 논의·준비 전면 금지 취지 아니다"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6.26 17:00:3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연내 조기통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은행 통합중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것.

이에 따라 두 은행은 당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중단된 합병절차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26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낸 합병절차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12년 이뤄진 합의서는 합병 자체는 이뤄질 것으로 보면서 가능한 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유지하는 취지며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논의 및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이미 3년 4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합병 자체는 합의서상 5년 이후가 될 가능성과 임시적 가처분으로 합병절차 속행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앞서 2012년 2월 외환은행이 하나금융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별도 독립법인으로 남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사회 결의와 공시를 거쳐 지난해 10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합병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외환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신청을 하자 외환은행 노조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낸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오는 30일까지 외환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합병을 위한 인가신청을 하거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하나금융은 지난 3월 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