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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U대회 기간 차량 홀짝제 시행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6.26 1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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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하계U대회가 열리는 12일간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광주광역시는 U대회 기간 방문객 이동 편의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내 전 지역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차량2부제(홀짝제)'를 실시한다.

차량 2부제는 끝 번호에 따라 홀수 차는 홀수 일, 짝수 차는 짝수 일에 운행한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며,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U대회지원 차량은 제외된다.

다만 시청, 구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출입차량(공무원, 근무자 등)은 의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대 시민 홍보 캠페인을 열고 시 홈페이지(누리집), 현수막, 포스터, 각 가정 협조안내문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중이다.

한편, 개‧폐회식 관람객에게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개‧폐회식 입장권을 제시하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감안해 의무 시행이 아닌 자율 시행을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의무 시행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