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는 25일 밤 본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철저한 방역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인 19개 관련 개정안을 심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위 의결대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및 진료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이번 사태를 맞아 정부가 초기 메르스 병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의료인에게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관한 정보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감염병 발생 감시와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 60여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안건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오는 7월 1일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여야 관계가 냉각기를 맞으면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