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개정안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자동폐기되거나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1일 박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를 야당이 수용하면서 지난 15일 중재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재 내용이 반영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결정했다.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처지에서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행정·입법부의 정면충돌과 야당의 반발 등으로 정국이 급속하게 경색 국면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새누리당대로 박 대통령의 여당 겨냥 발언에 충격에 휩싸인 상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그러나 160석으로 원내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법안 상정권한을 가진 정 의장이 상정해도 본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되거나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정 의장은 여야 어느 쪽이든 재의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자료를 내고 "행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권한은 정 의장에 있다. 상정 날짜를 꼽는다면 가장 가깝게 예정된 7월 1일 본회의가 유력하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해 "재의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여당이 본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결국 개정안은 남은 제19대 국회 11개월여 동안 표류하다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130석)과 정의당(5석), 무소속(3석)만으로는 의결정족수에 미달, 본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의에 부쳐 다시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위헌 문제를 들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확실하게 짚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로 그 법이 돌아오면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 회부돼 표결해야 한다"면서 "자동폐기 수순 등으로 과거처럼 뭉개는 꼼수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새벽 개정안이 통과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지만 재표결에 들어간다면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박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의중을 무시하고 찬성표를 던질 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