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병종(61) 전남 고흥군수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기재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이라는 약력의 진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병종 군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군수가 당선을 목적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은 것처럼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군수의 변호인측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상장 원본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상장 원본에는 BYEONG CHONG- PARK(병종-박)으로 기재돼 있으나, 한 매체가 오바마봉사상 주관단체인 CNCS(전국커뮤니티 서비스협회)에 수상여부를 확인 할 때는 PARK BYEONG CHONG(박병종)으로 문의했기 때문에 '수상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공개하며 박 군수가 이 상을 수상 할 당시에는 자원봉사 시간이 명시돼 있거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한 해 주어지는 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바바 미국 대통령 봉사상은 1년에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한해 주어지는 상으로 박 군수는 수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을 받은 것처럼 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 군수를 비롯해 군민과 지지자 등 200여명이 법정 방청석을 가득 메워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변호인 측은 현직 군수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가급적 빨리 선고해 달라고 합의부 판사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7월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