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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교복입은 음란물도 아청법…헌법재판소 '합헌'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6.25 16: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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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이용한 음란물을 규제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북부지법 및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아청법에 적시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음란물) 기준에 대해 "일반인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아울러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표현에 대해 "무엇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행위인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포괄적 규정 형식을 택한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가상의 아청음란물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청법의 법정 형량이 법익균형성에 어긋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성교 행위 및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필름·비디오물 등을 법상 아청음란물로 정의한 바 있으나, 실무에서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 음란물의 경우와 가상의 아동음란물(애니메이션 등)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성인임이 명백한 여성이 교복을 입고 성인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 상영한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논란이 된 사건을 놓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또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아동에게 직접적 피해가 없는 가상아동포르노의 경우 장래 범죄발생 가능성이나 범죄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의 명백, 현존하는 위험인지 여부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이 같은 사안들 역시 아청법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