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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열람권' 두고 비츠로시스 vs 소액주주 '갈등'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6.25 14: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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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코스닥상장사 비츠로시스(054220)의 소액주주들이 '회계장부 열람권'을 두고 회사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회계장부 열람권(이하 열람권)이란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법 제466조 1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비상장법인)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이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 상장법인은 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0.1%라도 6개월 이상 보유 중이라면 가능하다.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대해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25일 비츠로시스 소액주주들은 회사 출범 이후 2012년까지 흑자를 유지해 온 회사가 갑자기 적자 전환한 것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회계장부 열람을 위해 타당한 근거 혹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와 관련 소액주주 대표는 "주주총회를 이 주 정도 앞두고 갑자기 적자 전환했다고 정정공시 했다"며 "이에 대해 열람권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일방적인 거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츠로시스는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135억원, 계열사인 비츠로미디어에서 154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해외사업과 계열사 투자로 인해 적자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 대표는 "유상증자까지 한 회사가 갑자기 적자가 났다고 하니 주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금의 쓰임에 대해 회사 측이 당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회사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대차거래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줄 경우 회계장부 열람을 취소하겠다고 회사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비츠로시스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이 요구한 조건은 단순히 주가를 단기적으로 올리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6월 주총을 앞둔 현 시점에 의의를 제기하는 것 역시 회사 측에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 대표 관계자는 "갑자기 적자로 돌아선 회사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바"라며 "주주총회 위임장을 받아 향후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을 확실히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