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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조양호 회장 고발

최봉석 기자 기자  2005.12.31 12: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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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불이익 인사명령을 내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이종희 총괄사장을 동시에 고발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31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노조가 적법한 쟁의행위를 진행하던 기간에 훈련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18명에 대해 훈련요원 자격을 박탈했다”면서 “지난 29일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조양호 회장은 쟁의행위 당시 훈련요원으로 훈련을 받고 있던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훈련요원에서 면직하는 처분을 내렸다”면서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는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 제5호)의 위법행위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보장하는 정당행위로서, 그 기간 동안은 노무 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민·형사상 책임 뿐 아니라 각종 징계 책임이 면책되는데 대한항공사측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에 따라 “신청인들을 훈련요원에서 면한 인사명령은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하여 승격·기종 전환의 승진(승급) 단계에서 실격 처분을 한 ‘불이익 처분’이라 할 것”이라며 “노조법 제81조 제5호에 위반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조는 회사측의 이 같은 처사에 대해 그동안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인사발령을 강행했다”면서 “그 위법성을 확인하고 신청인들을 종전 훈련요원의 지위로 복귀하도록 하는 구제 명령을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조종사노조원 18명은 운항승무원 전환 및 승격대상자 선발절차에 의해 지난 9월26일부터 11월17일까지 승격 및 기종전환 훈련요원으로 임명돼 있던 사람들로, 임금교섭 결렬로 지난 8일 파업에 돌입했으나 11일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파업이 종료되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 바 있다.

대한항공 홍보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은 파업의 대상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교육, 훈련에 불참한 운항승무원들은 일반직의 승진에 해당되는 기장승격 및 기종전환의 의사가 자발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회사는 이에 따라 무단 교육 이탈 승무원들에 대해 사규에 의해 유급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