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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미방위 법안, 한건도 통과 못된 채 '스톱'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파행' KBS 수신료 놓고 갑론을박만…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6.25 1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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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5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키로 한 KBS 수신료 인상·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등 산적한 통신·방송 관련 법안이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채 파행을 맞았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관련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미방위 법안소위 또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초, 이날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법안소위를 통해 △KBS 수신료 인상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지원금 상한선 폐지 등이 담긴 단말기유통법 개정 등을 놓고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29건이다.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1시간 이상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최민희·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발하며 자리를 떠났고, 법안소위는 중단됐다.

첫 번째 안건에는 기존 2500원의 KBS 수신료를 4000원까지 인상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재 KBS 수신료는 34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에 KBS 재정 악화와 지상파 광고시장 침체 및 공영방송 공적책무 등의 이유로 수신료를 인상해 달라는 것.

여당은 수신료 인상에 대해 찬성했으나 야당은 공영방송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선구축 후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방송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고,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야 한다"며 "야당 측이 요구하는 점은 수신료와 별개로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다뤘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첫 번째 사안으로 다뤄진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새누리당 의원인 박민식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은 다른 안건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알려지자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부터 모든 일정을 거부할 것이며,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이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의원은 "모든 의사 일정을 중지하라는 지침에 내려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