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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만 시장지배적 사업자? 복수 이통사 선정 가능성 열려

미래부, 도매시장 경쟁상황평가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6.25 1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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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시장 제도 정비를 통해 소매시장 경쟁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도매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중심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한 사업자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국한하지 않고 복수 사업자로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 외 KT까지 포함시켜 두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미래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이 담겨있다. 

소매시장은 유선전화·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사업자와 이용자 간 시장이다. 도매시장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로밍 및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등이 포함된 사업자 간 시장이다.

이날 미래부는 인가제 폐지로 인한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배력 원천인 통신설비를 신규사업자·알뜰폰 등 다른 사업자가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규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부는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매시장에서도 경쟁상황평가를 하지만 도매시장 경쟁상황평가 중심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뽑게 될 것"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한 곳이 아닌 복수로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두 곳의 이통사가 시장을 리드하면서 요금담합 소지 가능성을 나타낼 경우, 다양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고 요금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두 곳의 이통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는 부문은 △유선 △이동통신 △국제전화 △전용회선 설비 임대(국내·국제)시장이다. 미래부는 시장 단위별로 지배력이 존재하는지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의한다.

미래부가 도매시장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하는 이유는 소매시장 경쟁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이익 증대를 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소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수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매시장 규제 강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 소매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 관계자는 "도매시장 규제 때 알뜰폰이나 제4이통 등 신규사업자들이 소매시장에 진입하기 용이해진다"며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는 알뜰폰 및 신규사업자들에게 로밍 및 상호접속 등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매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할수록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쟁이 활성화돼 요금 인하 및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배력 남용이나 지배력 전이 상황에 있어서도 도매시장을 통한 사전규제가 가능하게 된다.

미래부는 새로운 경쟁상황평가 기준 및 지표를 올해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내년에 완성할 예정이다. 이에 미래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