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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요금인가제 폐지·제4이통 '밑그림' 제시

신규사업자 관련 허가신청·주파수 할당 8월 추진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6.25 1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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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는 당초 제시한 요금인가제 폐지 및 제4이동통신 진입 등의 밑그림을 담은 통신정책 방안을 원안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착화된 이동통신시장에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및 알뜰폰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미래부는 제4이통 관련 허가 신청과 주파수 할당 공고 및 접수를 오는 8~9월경 실시하고 오는 10월 허가적격심사·통보를 진행한다. 연말경 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 3월 주파수를 할당받아 2017년부터 서비스 개시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2.5GHz(TDD·40MHz폭)과 2.6GHz(FDD·40MHz폭)을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했다. 또,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 중심 최소 25% 커버리지 구축과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 측은 "전국망 구축을 위해 약 2조원대 이상 투자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5년간 최대 2조3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최대 7200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키로 했다. 신고 후 15일 내 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문제 제기가 없는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검토 기준은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간소화시켰다.

약관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 때까지 효력 발생을 유보하게 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해소될 때 모든 사업자에게 완전신고제가 도입된다.

또한, 미래부는 통신시장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시장지배력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도매시장 중심으로 경쟁상평가체계를 정비한다. 또, 망 이용대가인 전화망 접속료를 지속 인하해 자율적 요금경쟁을 유도하고 유선에 한정된 인터넷망 접속제도를 무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내년 9월로 1년 연장했다.

올해 도매대가는 지난해보다 음성 10.1%(39.33→35.37원/분)·데이터 31.3%(9.64→6.62원/MB) 인하됐다. 내년 9월 일몰 예정인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은 내년 상반기 결정된다.

미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내 상호접속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