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불법파견 및 간접고용 제도 철폐를 외치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기간제 사용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제조업에서의 사내하청을 합법화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한다.
이런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요구는 금속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바람이 불면서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현대카드가 콜센터 상담사를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간접고용의 직접고용이 노동자들을 위한 해답일까. 기자는 아니라고 본다.
일부 간접고용 근로자들 중에서는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것 보다는 일자리를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시설 △미화 △주차 △안내 △경비 등 정년퇴직 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의 경우 자신들의 나이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해서 하길 바란다. 아울러 기업에서는 이런 단순 업무에 대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 이런 일자리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더라도 계약직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고 기업에서 간접고용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 이유는 고용의 유연성과 기업의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최선의 방법은 간접고용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아닐까 싶다.
간접고용 근로자가 직접고용을 외치는 이유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안정 정책과 정규직과 차별 없는 대우만 약속된다면 금속노조와 같은 투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사회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며 "잘못된 인식으로 간접고용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은 고용 유연성을 헤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남 국장은 "간접고용이 '나쁜 일자리'로 인식되는 것은 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다"며 "복리후생과 적정 수준의 임금, 그리고 고용안정만 보장된다면 간접고용에 대한 불만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가 2013년 11만1940명으로, 2011년 9만9643명 보다 1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간접고용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또한 이런 간접고용에 대한 부분은 선진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미 사회 한 부분으로 인식돼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간접고용 철폐를 외치기보다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임금차별과 처우개선, 그리고 고용안정을 보장해 정부가 말하는 고용률 70% 달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