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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자영업자 절세수칙 5가지' 소개

'간편장부 활용' '정규 영수증 수취' '필요경비 처리' 절세의 기본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6.24 18: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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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유동적인 수익으로 스스로 자금을 관리해야 해 개인의 노력에 따라 절세 범위가 커질 수 있다. 하나생명은 24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자영업자 절세수칙 5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간편장부'를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간편장부는 정부가 영세사업자를 위해 만든 제도로 별도의 회계지식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장부 사용 때 소득세를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다. 당해 창업을 했거나 직전 년도 수입이 7500만~3억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된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적자 결손 발생 때 향후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의 공제혜택이 제공된다.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현금 및 신용카드 영수증과 같은 정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부가세 공제가 안되며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 또한, 3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가능한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인 '인건비'는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경비처리가 되며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수정신고 및 지급조서 지연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에 따른 생계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개인연금저축 상품과 함께 연 7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300만원 공제 때 소득구간에 따라 최고 41.8%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금융상품을 활용한다면 노후준비까지 가능하다. 개인 사업자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기회소득을 상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둬야 한다.

최춘석 하나생명 마케팅기획부 차장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데다 소득원의 투명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보다 꼼꼼한 자금관리가 요구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권장되는 절세전략을 반드시 따르고 노후 대비가 가능한 연금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