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대기업 36%가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에 혜택을 주는 이른바 '고용승계'가 포함된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말 기준 매출액 10조원 이상 상위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곳(36.7%)에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규정이, 14곳(46.7%)은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 조항이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을 위한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지도 계획'의 일환으로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16곳(53.3%)으로 조사대상의 과반수에 달했다. 이 중 우선채용 등 이른바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1곳(36.7%), 법상 복수노조가 보장돼 있음에도 특정 노조만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둔 사업장이 10곳(33.3%)이다.
아울러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4곳으로 조사대상의 46.7%로 집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 시 노조동의를 얻도록 한 곳이 11곳(36.7%)이었고 △정리해고·희망퇴직 7곳(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 5곳(16.7%) △하도급 4곳(13.3%) 등이었다.
고용부는 이처럼 법에 위배되거나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올해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주고 위법한 조항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고용세습 조항처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기업의 인사·경영권 침해 사항은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