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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해결방안 '노동 탈상품화'서 찾아야

황주홍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 법률 입법 공청회' 열어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6.24 1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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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감정노동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가 각계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600만 감정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골자로 한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정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해 전개된 공청회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황주홍 의원의 인사말을 위시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주제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황 의원은 인사말에서 "처음에는 제정안까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최근 고객센터 직원과 경비원의 자살 등의 문제를 접하면서 감정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노동에 대한 정의와 생각에 변화를 유도하고 감정노동자 인권 개선을 향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감정노동자를 위한 제정법안 발의와 공청회가 600만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김종진 연구위원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 폭력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해 예방에 대한 필요성,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회전반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짚었다.

또 "감정노동의 해결방안은 상품화된 노동의 탈상품화에서 찾을 수 있다"며 "서비스노동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성희롱 등 보편적 인권침해와 소외·상품화·자존감 파괴 등 특수한 감정노동 문제를 분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이성종 감정노동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조수진 민변 민생경제위 부위원장 △정길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장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고동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팀장이 참석한 토론회가 펼쳐졌다.

여기서 이성종 위원장은 "기업들의 무조건적인 보상방식으로 인해 블랙컨슈머가 양성되고 있다"며 " 기업별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동우 고용노동부 과장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규정을 신설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유도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감정노동 관리기법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감정노동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소비문화가 형성되도록 전 국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