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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가담한 보험설계사 136명 적발

병원·보험가입자와 공모해 보험금 22억원 편취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6.24 08: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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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병원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벌인 보험설계사 136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3일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분석과 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을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가 뚜렷한 보험설계사 13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22억원에 달한다.

보험설계사들은 병원과 공모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하고 입원 중 보험모집 활동을 하며 허위입원을 반복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공모혐의가 있는 보험가입자 284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의 보험가입자로 가족, 지인 등이며 보험설계사와 문제병원에 반복적으로 동반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공모로 12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가입자와 함께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1회 수술을 받았음에도 해당병원과 공모해 2회 이상 수술한 것처럼 수술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부관리 및 성형술을 받고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해 실손보험금 등을 타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문제병원에 가짜환자로 동반입원을 반복하거나 보험료 대납 조건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경우도 있었다. 자녀 등 가족을 입원비가 보장되는 다수보험에 가입시킨 뒤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과다입원 후 고액의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발견됐다.

향후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등에 따라 등록취소 등 엄중 제재하고 각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자체점검 및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해 민영보험금을 편취하고 본인이 모집한 계약의 보험가입자와 공모하거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험가입자는 보험설계사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