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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개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

소급규모 기본급 기준 4억3000만원…교육·모니터링 통해 재발 방지할 것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6.23 16: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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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기도가 시중 노임단가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용역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기관에 대해 사실 점검한 결과 12개 기관에서 시중 노임단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도가 점검을 진행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지난 2012년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가 공동 제정한 것이다. 공공부문의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용역근로자의 기본급은 보호지침에 따라 올해 시중노임단가 6만4150원에 낙찰률 87.7%를 적용한 5만6288원, 시급으로는 7036원, 월 급여로는 147만524원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12개 기관은 기본급 기준 월 미달급액은 최소 1만4000원에서 24만8000원까지로 기관별로 모두 다르다.

도는 내달 3일까지 보호지침에 맞게 계약을 변경하도록 하고 변경된 계약에 따른 임금 소급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일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경기의료원의 경우 임금지급 규모가 커 오는 하반기에 소급지급 예정이다. 소급규모는 기본급 기준 4억3000만원이 될 전망이다.

남경필 지사는 "열악한 근무 환경 속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일하는 용역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책무"라며 "향후 철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