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질 통신요금을 표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요금제를 표시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간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은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요금제 안내책자·홍보전단지 등에 서비스 이용 요금과 함께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도 병행해 표시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홍보 및 광고 마케팅으로 쓰이는 요금제 이름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서비스 이용 요금으로 표시해 홍보해온 것.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최근 통신사에서는 2만원대 음성무제한 상품이 나왔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데이터 299 요금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만2890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가 광고하는 금액에 비해 실제로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실질 통신요금을 표시하도록 하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자들의 마케팅 방법이나 필요에 따라 부가세만큼의 추가적 가계통신 요금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