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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공무원, 술집서 여자일행 성추행 물의

김재두·장철호 기자 기자  2015.06.23 16: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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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청 한 공무원이 대중들이 모인 술집에서 동행한 여자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전언이 나와 물의다.

23일 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목포시청 A과 B모 주무관(43)은 지난 4월2일 저녁 10시경 무안군 남악면 오룡시장 내 한 식당에서 동행한 C씨(여·52)와 만취상태에서 음주를 즐기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는 다른 손님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B주무관은 남성의 은밀한 부분을 내놓고 C여인에게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들의 행각은 옆 테이블 손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옆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즐기던 손님들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지만, 찾지 못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인 B주문관은 만취돼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중이며, 피해자인 C여인 역시 술에 취해 추행을 당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B주무관에 대해 성추행 혐의(기소 의견)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주무관은 C여인에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 금액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주무관은 본지과의 통화에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특별히 인터뷰할 내용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다.

이런 가운데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만취된 상태였고, 주위 사람들의 진술이나 증거 없이 가해·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