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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의선 사장, 7000억원 부당이득?

참여연대 신종 변칙증여 의혹 주장, 심상정 의원 "과세 대상"

최봉석 기자 기자  2005.12.31 1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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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글로비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정몽구 그룹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사장의 보유주식 가치가 천문학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언론보도(본지 12월27일)와 관련해 이 같은 행위는 ‘회사기회 편취를 통한 부당이득’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룹의 주력계열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의 물류부분 거래를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100% 출자해 지난 2001년에 설립한 자동차 운반 등 물류전문기업이다.

30일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에 따르면,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과의 내부거래비율이 80.6%에 달하는데, 2004년 매출액 9027억 5000만원 가운데 7277억 3500만원이 내부거래에 의한 매출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1년 설립 당시 30억원을 출자했던 정의선 사장이 2005년 3월까지 4년 동안 배당금과 주식매각 대금으로 이미 1447억여원의 이득을 거뒀으며 지난 26일 상장을 통해 사흘만에 7148억원의 평가차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터져나와 신종 변칙증여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안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평가이익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이 평가이익이 향후 정 사장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지위 이용 회사기회 편취 주장

참여연대는 이 평가차익에 대해서 정의선 사장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유망한 사업기회를 가로챈 전형적인 ‘회사기회의 편취’(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에 의한 부당이득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사기회의 편취란, 회사의 유망한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차지함으로서 사실상 부의 증여가 이뤄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재벌상속의 신종 수법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이 때문에 “재벌그룹이 회사자산을 지배주주일가의 사익을 위해 포기, 사실상 양도하는 편법적 증여를 엄단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통해 “정의선 사장의 경우 정상적인 상속과정을 통해 현재의 이득을 얻었다면 최고세율인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질지조차 의심스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일 현재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증세법 하에서도 과세가 가능하지 않다면 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할 과세의 형평성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조세의 사각지대는 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번 정의선 사장의 부의 축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회사기회의 편취 사례는 회사자산을 지배주주가 사유화하는 잘못된 기업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회사기회의 편취 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우회상속 행위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법 및 세법 개정 입법청원을 통한 입법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상속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회사기회 편취 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과세당국은 주식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익실현시 증여세 과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또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그룹에서만 1조 2000억원의 회사기회 편취에 의한 변칙증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면서 “변칙증여행위에 대한 국세행정은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재벌들은 이를 비웃듯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 회사기회의 편취(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란?

현재 회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망한 사업기회가 있을 때, 이를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지배주주, 이사, 또는 경영진이 수행하여 이익을 얻는 것. 재벌그룹에서 재벌 2세가 소유한 회사에 모든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