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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상태로 속여 실업급여 타낸 34명 적발

"이직 잦은 조선업계, 수사 확대할 것"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6.23 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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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3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49세) 등 조선소 협력업체 직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부산 영도구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알리지 않고 실직상태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1억1699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업계는 이직이 잦은 편"이라며 "이직 사실을 숨기고 관행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일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