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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미승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최저임금 100% 지급해야"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6.23 1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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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파트 경비원, 보일러 기사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형태로 고용하겠다는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버스회사에서 일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A씨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른 근로자들의 80%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이 회사에서 배차업무 등을 담당하다 2011년 2월 퇴직하면서 회사가 그동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왔다며 임금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씨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다만 1심은 A씨가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 등이 93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른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의 80%라며 미지급액이 124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한 2011년까지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해진 최저임금의 80%만을 최저임금으로 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지만 회사가 A씨를 고용할 때 고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회사는 A씨가 근무하는 동안 고용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A씨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기본의 80%가 아닌 법에 따른 일반적인 최저임금이라고 판단,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봤다.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2011년 12월21일부터는 최저임금의 90%를, 2015년부터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100%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