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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5%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 축소"

"최저임금 적용,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 영향 있어"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6.22 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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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 업체에게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가 29.9%, '감원' 25.5%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55.4%에 이르러,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기본급이 최저임금인 근로자의 67.3%가 월 160만 원 이상의 임금 총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산정을 기본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라도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명목상 최저임금액(월 116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으로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었다는 중소기업은 63.9%로, 그렇지 않은 기업(35.4%)의 1.8배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21%)' 순으로 조사됐다.

2014년 대비 경영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작년보다 악화됐다(62.9%)' '작년과 동일하다(22.8%)'고 답했으며, 작년보다 나아진 기업은 13.3%에 불과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올해는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으로, 최저임금 지불주체들이 오히려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자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저임금근로자를 부양하자는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복지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저임금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8%로, 동기간 명목임금상승률 5.2%, 물가상승률 2.9%를 크게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