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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로밍 폭탄 보험 선봬

사용하지 않은 로밍요금, 30만원 초과 부분 면제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6.22 1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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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이상철)는 해외에서 휴대전화(유심) 도난·분실 후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요금을 보상해 주는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별도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 가입되며, 해외 부정사용으로 인해 과다 발생한 음성 로밍 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로밍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휴대전화를 분실한 지 24시간 이내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로 분실신고 및 정지요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3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금액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분실·도난으로 100만원의 요금이 청구되면, 고객은 3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통신사에서 부담한다.
 
다만 해외에서 제3국으로 발신하는 부정의심 통화와 현지 내 음성통화 외 해외에서 한국으로 음성통화는 정상 사용으로 분류돼 보상금액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