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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로 재정난 겪는 의료기관에 특례지원

상황 종료 때까지 22일 걸리던 요양급여비용 기간 7일 이내로 단축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6.20 13: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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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이 저리 대출 등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22일이 걸리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것.

복지부는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의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한도액을 늘리는 등의 금융 대책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9월 말까지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억5000만원까지 특례 한도를 부여하고, 기존의 금리보다 1%포인트 감면된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이 업무 협약을 맺고 기존·신규 고객을 3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