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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vs 반SKT, 결합상품 판매 규제 놓고 '네 탓' 공방

SKT "KT 규제 필요"…케이블TV, 동등할인율 적용·사전규제 주장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6.19 15: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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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케이블TV업계 등 반(反) SK텔레콤 진영이 결합판매 규제를 놓고 또다시 '네 탓' 공방전을 펼쳤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 판매 규제가 소비자 편익 및 경쟁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한 KT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블TV업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내부 거래를 통한 약탈적 가격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며 결합상품 판매 사전규제를 요청했다. 또, 정부에게 동등할인을 적용해 결합상품 판매를 규제할 것을 요구했다.

19일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결합상품 정책토론회에는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 △이영국 CJ헬로비전 전략기획실장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김용일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케이블TV업계 "동등할인만이 해결책"

케이블TV협회 마케팅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국 CJ헬로비전 전략기획실장은 SK텔레콤의 결합상품 판매 가격을 약탈적 가격을 정의하고 동등할인율 적용 포함 사전적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은 1만원~1만2000원인데,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통하면 초고속인터넷을 1만4000원에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O사업자들이 더 효율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지만 SK텔레콤에서 무료라고 마케팅하는 바람에 시장을 잃고 있기 때문에 약탈적 가격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모바일과 인터넷의 지배력이 방송쪽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동등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동등할인이란, 인터넷과 모바일·방송 등을 묶어 판매할 때 총 할인액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품별로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모바일·방송을 결합해 1만2000원 할인을 받아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받는다고 마케팅하지 말고 각각 4000원씩 할인받아 인터넷을 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는 것. 두 경우 모두 소비자가 받는 할인 금액은 같다.

케이블TV업계는 아무리 인터넷 가격을 할인해도 무료라고 광고하는 상황에서 경쟁은 이뤄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동등할인 통해 제시된 상품가격에 맞춰 경쟁력 있는 상품을 SO사업자들도 내놓겠다는 것.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는 경쟁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실장은 "결합상품 판매는 사전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등할인을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다"며 "동등할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제언했다.

◆SK텔레콤 "KT,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경쟁우위"

이에 SK텔레콤은 케이블TV업계가 지적하는 방송 무료 등 허위과장 광고와 잘못된 판매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획일적인 비율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날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KT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시장에서 월등한 경쟁우위를 가진 사업자로 정의하며 규제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결합판매에 있어 통신과 방송을 관통하는 것은 초고속인터넷·인터넷TV(IPTV)·케이블 방송"이라며 "방송은 물리적으로 초고속인터넷망과 연결돼 있는데, 초고속인터넷을 전국적으로 지배하는 곳은 KT"라고 꼬집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KT의 인터넷 결합상품 시장점유율은 45.3%로, 약 19%의 SK텔레콤군과의 격차는 25%에 달한다.

또한, 이 실장은 "이통3사 모두 가입자 100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로, 어느 누구라도 이용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는 거대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경쟁사들은 규제를 통한 반사적 이익 추구에 치우쳐 있는데, 3사 동등 규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미래부는 다음 세대 이용자들의 이익까지 고려해 소비자를 위한 결합상품 정책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결합상품 판매 관련 △방송에서 통신상품 결합 관련 동등접근 보장 △무료 마케팅 문제 △과다 약정기간에 따른 소비자 선택 제한 등을 지적했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결합상품 요금할인 편익과 장기적 결합상품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한다"며 "결합상품 판매 관련 사전·사후적 부분을 보고 있으며, 소비자를 위한 결합상품이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부분에서 노력하겠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