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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간 명단공개 권한 부여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6.19 15: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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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1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박 의원이 매르스 사태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보건소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 일선 현장을 방문하며 직접 확인하며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메르스 사태 발생 초기에 의료기관 간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1번 환자가 확진된 5월20일부터 14번 환자가 확진된 29일 사이 역학조사 내용이 의료기관 간에라도 공유 됐다면 삼성서울병원에서 대규모 3차 감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런 정보공유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의료기관과 공유하도록 의무화 하자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메르스대책특위 위원 자격으로 지난 6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지자체가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전담 수용에 대한 각 병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확인하고 응압병실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16일 양천구 일대 보건소와 경찰서, 병원데 방문해 병원이 폐쇄돼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 만성질환자들이 매일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이 떨어지고 약을 구할 수 없음을 확인,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병원이 폐쇄된 경우 만성질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동일한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는 일선 현장에서 확인한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며 "하루 빨리 개정안이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특위에 법안심사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된 사람들 중에서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의무화 한되 필요시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