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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공동 택지개발 7월부터 가능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5.06 2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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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오는 7월부터 택지개발을 위해 민간 주택건설업자가 토지의 20%만을 확보해도 민간-공공 공동사업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부처 협의를 끝내는 대로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은 7월2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공동사업제는 그동안 민간-공공 공동사업제가 민간이 일정정도의 택지를 확보해도 알박기나 매도거부로 사업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맞춰 민간-공공 공동사업제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개발절차 간소화, 전매 금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사업을 위해 민간이 확보해야 할 최소 토지의 비율도 담고 있는데, 공동사업 제안 주체에 따라 다르다.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제안할 경우 민간이 20%이상만 확보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민간이 제안하기 위해서는 50%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민간이 공동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지구경계·개발방향·주택건설계획 등을 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안을 받은 공공 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공공 시행자가 민간 시행자의 공동사업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명시해 민간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동사업을 위한 예정지구의 최소면적은 도시지역이 1만㎡이상, 비도시지역이 3만㎡이상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을 준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금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으로도 보상할 수 있게 된다.

또 택지개발절차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였는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실시계획과 공급승인을 각각 하나로 합쳤다.

한편, 이번 공동사업제도가 국가의 토지 수용권을 사실상 민간 건설업자에게 넘겨주는 꼴이어서 민간 건설업자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