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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장

검찰, 악성 보이스피싱 사범 최고 무기징역형 구형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6.19 1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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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메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등장했다.
 
'정부가 메르스 자자격리자에게 3인 가구당 9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며 보건소 직원을 사칭한 전화사기가 나타난 것.  

정부 당국은 "정부나 관할보건소에서는 메르스 접촉자 등 관리대상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지원금과 관련된 개별적 연락은 하지 않고 있다"며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신청을 받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개별안내는 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기죄와 동등하게 처벌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