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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진입장벽 낮춰

최저자본금 500억원…비금융주력자 지분보유한도 50% 등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6.18 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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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는 18일 금융과 ICT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도 활발히 도입·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여 경쟁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조속 확보 △단계적 추진전략(Two-Track approach)을 통해 조기출현 유도하고 성공가능성 제고 △7월 인가매뉴얼 발표, 9월 예비인가 신청접수 등 이르면 올해 내에 1개에서 2개까지 예비인가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 완화하는 등 ICT기업을 비롯한 혁신성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 활성화에 운영 방향을 맞추고 있다.

특히 업무범위, 건전성·영업행위 등에 대한 사전규제를 최소화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 출현 유도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플레이어 위주로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 1000억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준은 500억원으로 완화하고,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 적용한다.

'건전성·영업행위' 규제도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설립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하는 등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초기 비용부담을 감안한 전산설비 구축에 대해 외부위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신용카드업 겸영 인가, 계좌개설시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 허용 등 진입장벽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