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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통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 공정위 신고

기본료 징수·부가세 미포함 요금제 공시 포함 6개 문제점 신고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6.18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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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통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포함한 부당 행위와 가입자 편익 침해 행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통신요금 명칭을 부가제 제외 금액으로 정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가세를 포함함 금액으로 요금제 명칭을 정해야 한다는 것. 

또한, 부가세 포함 월정액 3만2900원 요금제의 경우 300MB 데이터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본 제공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데이터 300MB는 동영상을 10~30분 정도 사용하면 소진되는 미미한 제공량으로 이용자들의 보편적 통신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적극적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이통사가 초기 투자 비용을 모두 환수한 만큼 이용자로부터 약 1만1000원 납부받는 기본료를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데이터 3~5GB 구간 요금제 설정 △요금고지 때 관련 내용 상세히 고지 △음성무제한 통화 범위에 16xx·050 등 지능망서비스·부가통화 번호 포함 등을 요청했다.

향후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T가족 포인트·온가족 할인 등 가입자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문제와 KT의 올레포인트 관련 가입자 편익 감소 문제 등을 신고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측은 "통신공공성 제고 및 국민들의 통신기본권을 확립과 함께 통신비가 대폭 인하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신당국이 이번 신고 사항을 포함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