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아하!] 휴가 떠나기 전 '여행자보험' 챙겼나요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6.18 16:46:2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여름휴가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최근에는 짧게는 3박4일, 길게는 일주일간 여름휴가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해외여행객 수는 1600만명으로 2009년 950만명에서 약 650만명이 늘어났는데요.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사의 계획에 따르는 패키지여행보다 혼자 여행을 계획하는 자유여행객들이 부쩍 증가했습니다.

패키지여행의 경우 여행상품에 여행자보험이 포함된 경우가 많지만 나홀로 떠나는 자유여행객들은 여행자보험까지 꼼꼼히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여행을 끝낸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여행 중에는 예상치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몸을 다치거나 카메라나 스마트폰과 같은 고가의 소지품이 파손, 도난 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만약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보장만 제공하고 보상한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고 하네요.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여행 1주일 전 여행자보험을 따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뒀다면 여행지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해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에 미리 가입하지 못했다고 해도 모바일을 통해 즉시 가입이 가능하고 비행기 탑승 전 인천 국제공항 보험서비스 창구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네요.

참고로 국내 여행자보험은 최저 2000원부터 1만원대 가격으로 구성돼있으며 해외 여행자보험은 대체로 1만~2만원대 보험료로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중 입은 질병, 상해로 해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수술을 한 경우 해외 의료비를 보상해줍니다. 또한 보험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치료비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해외에서 입은 질병, 상해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또한 정해진 금액 내에서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해외여행 중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배상책임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서류 및 손상물 수리견적서 등 관련서류를 현지에서 꼭 챙겨와야 합니다.

휴대품을 도판, 파손 당했을 경우에도 손해액을 보상해주는데요. 특히 여행 때 많이 쓰이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한 뒤 도난 확인서를 갖고 국내에 오면 보험사가 20만원 한도에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단 현금, 상품권, 쿠폰, 항공권 등은 보상품목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고도 있습니다. 단순 여행이 아닌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암벽등반 등 위험을 수반하는 스포츠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발생한 손해와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입은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